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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입맛대로. 고무줄 행정” 고발 당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5-28 21:25

인천시청 몰랐다면 “허수아비” 인천 서구 알았다면“특혜의혹 행정” 수사를 촉구 했다.
28일 시민단체로 부터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이 고발당했다. 자료제공/시민단체 인천시청,서구청 홈페이지 켑처 합성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인천시 시민단체,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글로벌에코넷, 검단신도시 생계대책 위원회, 전국 행 • 의정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 고발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앞에서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환경영향평가 “입 맛대로. 고무줄 행정” 고발 및 인천시청 몰랐다면 “허수아비”,인천 서구 알았다면“특혜의혹 행정”을 인천지검에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 64-17 지번에 15여 년 넘게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겹겹이 쌓여 흉물 스런 폐기물 산으로 바뀌었고, 이 쓰레기 산은 1998년부터 적치되기 시작해 건설폐기물은 1.500만 톤, 정도며, 처리비용만도 약 1,500억을 추정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되고 있고, 지난 2019. 11.19 환경부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쇳가루 마을’ 사월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다” 면서 “15여년 간 불법 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산과 598m 거리에 4,700세대 검단 3구역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1.45km 4,805세대 한들구역도 환경영향평가 통과되었으나. 1.24km 중앙 공원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무슨‘입 맛대로 행정’이 아니면 ‘고무줄 행정’이냐”고 의혹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천지방 검찰청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을 공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 법에의한 성실의무와 복종의무에 기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하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의혹으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의혹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28일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박남춘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단체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최악의 대기오염원 1,500만톤 건설폐기물에 불과 600m 지점 검단3구역과 1.45km 한들지구에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준 경위 및 여부, 1.24Km키로미터 검단 중앙공원은 부동의 한 이유를 박남춘 시장과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런 최악의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서구청이 주변지 환경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한들구역 4,805세대, 검단3구역에 4,700여세 대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준 경위를 검찰수사과정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승호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장은 “검단3구역 및 한들구역’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대기질 및 악취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하라’‘입주대상자들에게 악취사후 환경영향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검단중앙공원처럼 ‘주거입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바는 없다며,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 및 인천시가 위 도시개발사업구역과는 달리 검단중앙공원에 대해서만 주거입지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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