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도로 공사현장 작업자 두분 등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작업 진행 중에 대화 나누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유미선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유미선 기자]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도로 공사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야간 작업을 하거나 현장에 감리단 없이 공사를 진행해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공사가 진행된 곳은 서초KCC건물 앞 도로 였다.
심야에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 착용하고 공사를 강행한 상태다 .
만약 작업자가 사고가 난다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된다. 심야 공사현장에는 감리.구청 단속 관리자 가 없는지 제대로된 안전수칙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실정 이다.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서울 서초구 도로 공사현장 관계자 한분 등 안전모 착용하지 않고 작업 지시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유미선 기자 |
‘근로자 안전 10계명’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 한다.
서울시는, 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는 현장에서 퇴출 •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서울시 서초구 살고 있는 김모(54) 씨는 "단속, 건설 법 등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건설 현장 모습은 무법 천지다...이천화재 참사 처럼 사람이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야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여당.야당 등 정치인들이 현장에 방문해 유족들 앞에서 애도 하는 척 하는 모습 보다는 사고 사전 예방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모습이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
한편 현행법상 위반시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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