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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관련 업소 '1% 저금리 융자사업비' 75억원으로 증액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06-03 10:20

식품관련 업소 시설개선 지원 전(왼쪽)과 후 모습./사진제공=경기도청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가 식품 제조·가공·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한다.

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업소 운영과 시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관련 업소 지원을 위해 1% 저금리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이 사업은 지난달 25~29일에 있었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서면 심의)'에서 좀 더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비를 기존 6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15억 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 원까지, 접객업소는 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 원까지 각각 융자받을 수 있으며 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업소별로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신고·등록 등의 인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업소는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강선무 도 식품안전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식품 관련 업소들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며 “많은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993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782개 업소에 1688억 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3개 업소에 44억 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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