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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6-04 10:17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 경감 박경규
박경규 성주경찰서 초전파출소장.(사진제공=성주경찰서)

녹음이 짙어가는 유월, 코로나19가 완하되자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보호자가 늘어나 개 물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개 물림 사고는 1년에 평균 2천 건 하루 6건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종 뉴스에 등장한다.

"목줄 필요 없어요. 우리 개는 순둥이라서 안 물어요", "괜찮아요. 우리 개는 착해요" 개 주인들의 안전 불감증이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크고 작은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의 태도와 안전의식에 따라 개 물림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예절 펫티켓을 반드시 지켜야겠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보호자는 외출 시 목줄(맹견은 입마개까지) 등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부착, 배수물 수거 등을 해야 한다.

입마개 착용 의무화 맹견 5종으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동물보호법 제13조2항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맹견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제12조1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려면 주인의 허락 없이 반려견을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아야 한다.

개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과 주인을 공격한다고 보고 본능적으로 물게 된다.

음식을 먹거나 새끼를 키우는 반려견은 민감하니 자극하지 말아야 하며 어린이 경우에는 반려견과 단둘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 옷 등으로 신체 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몸을 감싸 보호하여야 한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한 반려동물 천만 마리 시대이다.

개 주인에게는 가족같이 귀여운 애완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세심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요구된다. 모든 반려견은 잠재적으로 사람을 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공존 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절제된 사랑과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건강한 반려 동물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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