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김은진 순경,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홍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6-11 16:50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김은진(사진제공=서부서)

최근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 및 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경찰청에서는 체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 그중 오늘 필자가 홍보할 제도는 바로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이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출입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이다.
 
불법체류자는 범죄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불법체류자라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범죄 피해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제도 적용 대상 범죄는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협박 유기 학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절도 강도 강간 강제추행 권리행사 방해 사기 공갈이 있으며, 특별법상으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직업안정법이 있다.
 
범죄 피해 사실 신고 방법은 112,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 신고 등이 있으며, 신고 후 범죄 피해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불법체류라는 신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망설여진다면,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112’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
 
yanghb1117@hanmail.net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