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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코로나19 대학등록금 면제·감면' 법안 제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6-18 10:57

재난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시 정부가 대학등록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사진제공=윤두현 의원 사무실)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학수업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대면교육과 실습이 이뤄지지 못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시설 이용이 감소함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등록금 환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등록금규칙(교육부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을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는 해당되지 않으며,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만 규정돼 있어 대학등록금 환불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환불의 주체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더라도 인건비 등의 경상비가 계속 발생해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인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안전법'상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조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해 재난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시에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 시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자연재해와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그 외 재난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상황을 대학이나 학생.학부모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특별재난지역(경산시.대구시.봉화군.청도군)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가 어렵고, 학부모들 또한 경제활동 감소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rpark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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