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울시교향악단, 상임위 출석요구 받은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6-18 17:25

17일 서울시향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서울시향 대표(대표이사 강은경)로부터 당면 현안 보고 받고 따져 묻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지난 17일 서울시향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문화체육관위원회 박기재 의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울시향 대표(대표이사 강은경)로부터 당면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0대 서울시의회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임을 감안할 때 많은 소관 기관 가운데 특정 기관 한곳을 대상으로 업무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서울시향의 단체교섭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나온 서울시향 대표에게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서울시향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처사다”라고 항의하며 시향 단체협약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향이 2019년 단체협약서에서 제6장 37조(시향의 인사위원회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사회도 노조가 참여하는 내용)와 39조(노사합의로 인사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수용)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으나, 원안대로 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향을 감독하는 서울시 공기업 담당관과 문화정책과장도 경영권과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서울시향의 2019년 단체협약서의 해당 조항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향 대표는 연신 송구하다는 표현만 반복할 뿐 문제의 명확한 해결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입을 다물었다. 박기재 의원은 시향 대표는 매번 의원들의 지적에 실수나 잘못된 점을 대충 가리고 은근슬쩍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는 큰 착각이며 시의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다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khh9333@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