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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29명 적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6-20 13:32

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5일까지(47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조업행위 등 22건에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해경 소속 형사기동정(P-122정)은 특별단속 기간 관내 잠복근무를 통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채취하는 불법조업행위와 어선검사증서상 야간항행이 불가능한 선박을 단속했다.

또한 파출소에서 적발한 음주운항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는 등 관내 고질적 불법조업행위뿐만 아니라 야간항행∙주치운항과 같은 해양사고예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야간항행금지를 위반한 선박은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송재호 정장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형사기동정은 밤낮없이 바다를 지키며 공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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