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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청정 삶터' 만들겠다"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 설치 '쓰레기투성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6-22 00:00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 지하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쓰레기 등 각종 적재물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방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법 위반 시 관할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소방법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차장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쓰레기들이 모여있어 악취가 나는 등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문객 이모(32) 씨는 "방문인은 많은데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라며 "주차공간에 쓰레기장이 설치돼 있어 지저분하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서울 관악구청(구청장 박준희)이 지하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또 다른 방문객 박모(48.여) 씨는 "이곳이 쓰레기장인지 주차장인지 모르겠다"라며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있어 냄새도 심하고 지하에 주차하고 싶지 않아진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 속, 관악구청 관계자는 "쓰레기는 빨리 치우겠다"라며 "지하주차장은 가건축물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겠다.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쾌적한 ‘청정 삶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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