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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2확산에 '강력해진 생활 속 거리두기-적극적 비대면 모임 전환 당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20-06-23 00:00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벌금 부과 강력 제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소모임과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수도권 이외에도 충청권, 전북 지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확진 환자 발생 연령도 높아지고 중증 환자가 증가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함바식당을 포함한 건설공사장(2,484개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배부하고 방역실태를 점검중이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가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조기정착 현장계도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경주시청)

경기도는 6월 20일부터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 4,849개소를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이미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1,177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명령을 연장하였다.

대전은 6월 20일부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시・구 공공이용시설 총 150개소를 잠정 폐쇄하였고, 지역아동센터(142개소), 청소년이용시설(28개소), 시민이용시설(3개소) 등 총 425개소를 휴관하는 등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력히 추진 중이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리치웨이·NBS파트너스·대자연코리아·힐링랜드 23·자연건강힐링센터·홈닥터 등 방문판매업체 관련 발생한 집단발병 사례를 분석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중구 소재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밀접접촉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명령과 집합 금지명령 발령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제공=중구)

방문판매와 관련한 지역사회 확진자는 총 254명이다. 집합교육, 각종 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여 환기가 불량한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일부 방문판매 행사는 노래 부르기· 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통해 비말로 인한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사업설명회, 교육, 홍보행사, 각종 소모임에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밀접·밀폐·밀집의 3가지 전파 요소를 모두 갖춘 방문판매 업체와 관련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6월 23일(화) 18시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9일 충북 보은군이 관내 주요 지점에 내건 '유사 포교당' 상행위 주의 플래카드.(사진제공=봉느군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식품·의료기기제품 홍보관 및 체험관(일명 ‘떳다방’)을 통해 무료공연 등을 미끼로 고령층(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중 60세 이상은 총 140명, 55%에 해당)을 유인ㆍ집합ㆍ판매하는 행사로 인한 고령층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고령층은 방문판매 업체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발생 가능하므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모임을 연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방문판매업체·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방문자제와 일상에서도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을 실천해 줄 것도당부했다.


choejihy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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