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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이동신문고'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6-23 13:37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상담예약 신청서 사전 접수
오는 7월17일 달성군청에서 운영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안내문.(자료제공=달성군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 달성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7월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성군청 1층 군민소통관에서 열린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해주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이다.

일반 행정, 문화, 교육, 세무, 복지, 노동,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계획, 교통, 도로 등 국민권익위 주관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협업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상담한다.

상담 내용 중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과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은 당일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지만 심도 있는 상담준비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가 지역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seok1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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