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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활동 전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6-23 16:10

손병숙 의원,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엄정애 의원,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산시의회 손병숙 의원(왼쪽), 엄정애 의원(오른쪽).(사진제공=경산시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엄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갔다.

먼저 손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및 홍보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손병숙 의원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증가로 인해 건전한 공동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엄정애 의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주도하는 '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전담부서 지정 및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엄정애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듦으로써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주민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 또한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되며 공포하는 날부터 20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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