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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청년7조례’ 제정 추진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6-26 04:54

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 조례안 정리, 9월 정기회 처리 전망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가 청년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청년7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경남도의 '청년특별도'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신상훈 의원)은 25일 경남지역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지원 관련 조례인 경남 ‘청년7조례’ 내용을 다듬었다.

‘청년7조례’는 ▲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지원조례 ▲청년문화예술인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수단지원조례 ▲청년공간설치조례 등이다.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인 신상훈 의원은 “도내 청년단체에서 먼저 ‘청년7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가 7개 청년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진 간담회.(사진제공=경남도의회)



모티베이션 등 7개 청년 단체들은 “좀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해 조례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렇게 빨리 조례안을 정리하고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7개 조례안은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또 “김경수 도지사가 올 초 경상남도를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번 ‘청년7조례’가 청년특별도에 정책에도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제11대 도의회 개회 후 만45세 이하인 신상훈, 장종하, 김경수, 김진옥, 박준호, 성동은, 손덕상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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