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연구회(회장 신상훈 의원)은 25일 경남지역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청년지원 관련 조례인 경남 ‘청년7조례’ 내용을 다듬었다.
‘청년7조례’는 ▲청년창업지원조례 ▲프리랜서지원조례 ▲청년문화예술인지원조례 ▲청년생활안정지원조례 ▲청년주거지원조례 ▲개인형이동수단지원조례 ▲청년공간설치조례 등이다.
청년정책연구회 회장인 신상훈 의원은 “도내 청년단체에서 먼저 ‘청년7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가 7개 청년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진 간담회.(사진제공=경남도의회) |
모티베이션 등 7개 청년 단체들은 “좀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을 위해 조례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렇게 빨리 조례안을 정리하고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7개 조례안은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또 “김경수 도지사가 올 초 경상남도를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며 “이번 ‘청년7조례’가 청년특별도에 정책에도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는 제11대 도의회 개회 후 만45세 이하인 신상훈, 장종하, 김경수, 김진옥, 박준호, 성동은, 손덕상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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