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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대법 '대작 사기 아니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6-26 00:00

'그림 대작 논란' 가수 조영남, 무죄 최종 확정...대법 '대작 사기 아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화가 2명에게 그림을 주문해 그리게 한 뒤 그 그림에 덧칠 후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조영남 전시회가 열린 '팔레드 서울'에 전시 된 작품. /아시아뉴스통신DB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주장한 A씨가 그림을 가져다주러 조씨의 집을 방문했을 당시 내부 전경. A씨는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림의 대다수를 본인이 그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6일 '[단독]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8년간 그려줬다"', '[단독]조영남 대작 논란…검찰, 갤러리 등 압수수색', [단독인터뷰]조영남 대작 화가 송씨 "17점에 150만원"' 등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8년간 조영남씨의 그림을 대신 그려줬다고 밝힌 무명화가 송씨의 폭로에 연예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조씨가 이런 수법으로 만든 그림은 200~300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씨의 매니저 장모씨도 범행을 도우며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조영남이 최근까지 타인이 그려 준 그림을 본인의 그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조영남이 자신에게 지난 2009년부터 작품 하나당 10만원을 주고 그림을 주문해 왔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상단 그림이 지난 2009년 조영남이 그린 작품이며, 오른쪽 하단 그림이 지난 2014년 조영남의 주문을 받아 제작했다는 제보자 A씨의 그림. 상단의 그림은 선이 매우 거칠지만 하단의 그림은 붓 터치가 깔끔하다./아시아뉴스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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