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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마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06-30 16:16

7월 1일 실효…실시계획 인가 및 실효고시 등
전남도가 다음달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대비를 마친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목포 산정근린공원(빨간선 안)이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정근린공원은 지난 1976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7월 1일 일몰제 대상 공원으로 해제된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라남도는 7월 1일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725개소 24㎢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리계획을 정비했으며, 이중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지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도심외곽에 있거나 난개발 우려가 없는 도로, 공원 등 2109개소 26㎢는 7월 1일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현재 전남 도내 도시계획시설은 2만 6691개소 731㎢로 자동실효 대상은 6.8%인 3834개소 50㎢이다. 매입재원은 5조 5000억원으로 추산되나, 시군 재정형편상 막대한 매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난해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7월 시행될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실시계획 인가와 실효고시를 준비한 시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주민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 추진을 못하면 자동 실효된 제도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7월 1일 시행된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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