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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 현대건설 대표 "안전, 직접 책임지겠다"더니…본사 내 건축·주차장법 위반 '물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9:38

현대건설 본사 임대 주차장, 불법 흡연실 설치
흡연자들 '금연구역'에서도 담배 피워
내방객들 "냄새, 연기에 앞이 안보여"
종로구청 "위법사항 맞아, 단속할 것"
현대건설 측 "흡연할 수 있는 장소 맞아"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외부 주차장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 같은 흡연과 흡연 설치는 모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와 현장./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너무 충격적이에요", "주차장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담배 연기로 너구리 소굴 같아요",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박주일 기자] 현대건설(대표 박동욱) 본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흡연실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대건설 본사 외부 주차장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 같은 흡연과 흡연 설치는 모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지만 일부 무용지물이다.

차량이 주차해야 할 10여 개의 주차 공간을 나무 등의 칸막이로 막고 재떨이와 쓰레기통을 마련해 흡연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 100여 명의 흡연자들 중 일부는 흡연 공간이 아닌 '금연구역' 일반 주차공간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하는 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방문객 이모(33.여) 씨는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며 "이곳이 주차장인지, 도박장인지 담배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고 흡연자들도 굉장히 많아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정모(40) 씨는 "코로나19는 무색해 보였고 많은 흡연자들이 보였다"라며 "심지어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 나와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너구리 소굴 같았다.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흡연자들이 차량이 지나다녀야 할 공간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 같은 흡연과 흡연 설치는 모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들.
흡연자들이 소화기 옆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대건설 외부 주차장에 주차 외 용도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분명 위반된 것이 맞다.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단속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 "안전, 직접 책임지겠다"더니…본사 내 건축·주차장법 위반 '물의'

이 같은 상황 속,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차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라며 "그곳에서 직원들 등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맞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지난 2월 현대건설 현장에서 올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현대건설의 현장 안전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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