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외부 주차장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 같은 흡연과 흡연 설치는 모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와 현장./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
"너무 충격적이에요", "주차장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담배 연기로 너구리 소굴 같아요",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박주일 기자] 현대건설(대표 박동욱) 본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흡연실을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대건설 본사 외부 주차장에서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 같은 흡연과 흡연 설치는 모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에 위치한 현대건설 본사. 민원인과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외부 주차장을 따로 만들었지만 일부 무용지물이다.
차량이 주차해야 할 10여 개의 주차 공간을 나무 등의 칸막이로 막고 재떨이와 쓰레기통을 마련해 흡연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 100여 명의 흡연자들 중 일부는 흡연 공간이 아닌 '금연구역' 일반 주차공간에서도 흡연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하는 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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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이모(33.여) 씨는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며 "이곳이 주차장인지, 도박장인지 담배 냄새와 연기로 자욱했고 흡연자들도 굉장히 많아 상황이 심각해 보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정모(40) 씨는 "코로나19는 무색해 보였고 많은 흡연자들이 보였다"라며 "심지어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에 나와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너구리 소굴 같았다.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흡연자들이 차량이 지나다녀야 할 공간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 같은 흡연과 흡연 설치는 모두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위반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에 따르면 새로운 건축물의 사용과 용도를 변경할 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현장 조사 후 자진철거나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흡연하고 있는 흡연자들. |
흡연자들이 소화기 옆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 |
또한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종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대건설 외부 주차장에 주차 외 용도를 변경한 것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분명 위반된 것이 맞다. 단속 대상에 해당되며 단속에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 "안전, 직접 책임지겠다"더니…본사 내 건축·주차장법 위반 '물의' |
이 같은 상황 속, 현대건설 관계자는 "주차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물"이라며 "그곳에서 직원들 등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맞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은 지난 2월 현대건설 현장에서 올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에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 "현대건설의 현장 안전을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