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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에 분노한 국민들, 국민청원 19만명 돌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07 01:20

6일 오후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왔다./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왔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오후 5시20분에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 해당 재판장을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탁을 원하는 청원글이 1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 하였다”고 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손씨는 낮 12시50분쯤 석방됐다.


한편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로 받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기고, 2년 8개월 동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해왔다. 밝혀진 회원수만 해도 128만여명이나 된다.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 징역 1년6개월을 받았고 손정우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석방됐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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