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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아시나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7-07 10:45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박청용
박청용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10년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하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역시 1.4배 증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운전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취소 처분된 경우에는 교통비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급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납지원 절차는 간단하다. 고령운전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한 후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한다.

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주소지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렇다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보자.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까?

운전면허를 반납한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할까?

면허 반납 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며, 일부 면허에 대한 반납∙취소는 불가하다.

▶대리반납이 가능할까?

대리반납은 불가능하며, 지구대∙파출소가 아닌 가까운 경찰서에 운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 능력이 의심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 반납제도’에 적극 동참해,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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