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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출국금지'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7-09 00:00

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출국금지' 조치./아시아뉴스통신 DB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택시기사를 출국금지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최씨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특히 이는 지난 3일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출국금지' 조치./아시아뉴스통신 DB

폐암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통증이 심해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 택시와의 접촉사고로 후송이 지연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8일 어머니가 호흡이 어렵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 병견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며 "택시 기사가 사고를 당장 처리하라며 이송이 늦어져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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