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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 예방,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7-14 10:22

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어두선
어두선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충남 천안 아동학대와 경남 창녕 아동학대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학대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와 아동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유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현황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아동 학대 현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49건 이었던 아동학대 현황이 2018년 1118건으로 5년간 1.5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아동복지법’ 처벌규정을 2000년대부터 꾸준히 상향조정해 2017년 아동의 신체 정서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전국에 63개소의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돼 있고, 경남에도 3개소가 설치돼 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 발견∙보호∙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16년 4월 ‘학대예방경찰관(APO)’를 발족,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위험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힘쓰며, 피해자의 심리적 경제적 사후지원을 통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동학대의 종류도 신체적 학대에서 정서적 학대와 여러 요인이 혼합된 중복학대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그 형태가 복잡해지고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도 모두 존중 받아야할 존재고, 부모들 또한 아이들의 양육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약 80%는 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부모라고 해서 훈육을 가장해 폭행과 정서적 고통을 주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하며, 아동학대는 명확히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어렸을 때 당했던 학대는 어른이 되어서도 정서에 문제를 주며,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생 깊은 상처를 아이들에게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존중해주며 주변에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 할 시 ‘112’와 ‘아이지킴콜 112앱’을 통해서 즉시 신고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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