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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취약계층 보호 222억 예산투입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7-14 10:33

안전교육 등 3개 사업에도 2억 지원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경남도가 어린이나 노인 및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남도는 ‘2020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총 222억원의 예산으로 11개의 다양한 안전관리 지업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가 222억원의 예산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나섰다. 사진은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실.(사진제공=경남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및 신호기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올해 처음 추진하는 ▲SOS랩 구축 및 문제해결 SW서비스 개발 ▲저소득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사업 등이다. 

또 안전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실 운영 ▲어린이 등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등 3개 사업에 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교통, 소방을 비롯한 자살·치매예방, 생활·범죄·보건안전 및 재난대처 방안’ 등 안전 전반에 관한 교육을 14만1000명을 목표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도·경찰청·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협의체를 녹색어머니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을 망라하는 민관거버넌스로 운영한다.

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시군은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신체·환경적 요인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도민들까지도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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