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뉴스홈 칼럼(기고)
[기고] 올바른 112신고 방법, 두 가지를 기억하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20-07-14 10:36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이학수
이학수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살려주세요”, “흉기를 들고 난리다” 등 112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받고 관할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코드제로 지령을 받아 출동을 나가는 경찰관들이 마주하게 되는 신고내용이다.

출동 중인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파악해야하는 것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다.

112로 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본인의 급한 상황 때문에 당황해, 현장 위치를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출동경찰관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위치를 묻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다보면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현장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경찰관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

경찰 출동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 청취와 상황에 따라 크게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하거나,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인 긴급출동과 생명,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상담 등이 필요한  비긴급 출동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긴급출동 등 경찰관의 즉각적인 조치와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현장의 위치를 전달해야 하는데 정확한 지번 등 위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주변의 큰 건물 또는 도로 표지판, 눈에 잘 보이는 큰 간판이름 등을 정확하게 말해주면 된다.

두 번째로 사건종류, 피해상황, 범인의 도주 방향 등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 신속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112신고 방법이다. 또한 전화상이 아닌 문자로도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 또는 장난신고를 하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 방법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신고방법을 숙지하자. 


gun8285@naver.com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실시간 급상승 정보

포토뉴스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