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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임시건축물’선별진료소 지방세 면제 조례 개정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7-16 14:46

(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 지방세법 제9조제5항(비과세), 제109조제3항(비과세)

제주도내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임시건축물은 총 24개 부스로 이중 컨테이너 형태는 15개, 천막·텐트 형태 9개다.

천막·텐트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컨테이너는 관련법에 따라 임시건축물에 해당되어 건축부서에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며, 매년 6월 1일(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시건축물 중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면 재산세도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임시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경우 존치 기간 1년 미만으로 최초 신고하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고하면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임시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신고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타시·도에서는 아직까지 선별진료소로 사용 중인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75% 감면하고 있고, 의료법인의 경우 50%를 감면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와 관련 총 9만1,463건 286억6,700만 원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한 바 있다.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20.5월 ~ `20.8월까지)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별진료소 목적의 임시건축물에 대한 세제 부담을 개선하겠다”며 “신속한 조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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