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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새마을금고분회 복직 조합원 원상회복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07-18 07:01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제공=MG새마을금고)

2018년 가을 해고됐던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 조합원들은 8명의 조합원들이 복직 이후 에도 모든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민우홍 이사장의 독단과 노조탄압으로 1년 반이 넘도록 거리에서 투쟁을 한 이후지난 3월 17일에야 복직할 수 있었다"며 "인천지방노동위회가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포함한 상당액의 금액을 지급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복직해야 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복직에 앞서 민우홍 이사장은 지난 3월 9일의 금고 이사회에서 개선(파면) 결정됐고 현재는 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상태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복직 이후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서인천새마을금고의 현재 상황은 그와는 거리가 멀다. 민우홍 이사장의 파면 이후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용호 부이사장은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하며 각종 정상화 조치를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지난 2018년 7월 24일 첫교섭을 가진 이후 민우홍의 노조탄압으로 중단됐던 단체교섭은 해고조합원들의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해고된 기간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인천지노위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아 현재 이행강제금 1차분 4800만 원이 부과된 상황이고 7월 말까지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2차분이 부과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민우홍 이사장 시기부터 부이사장이었던 이용호 현 직무대행자 역시 금고의 파행운영, 노조탄압, 부당해고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도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진전이 없고 기대할 수가 없다"며 "이용호 직무대행을 규탄하고 단체교섭 체결 및 조합원 원상회복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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