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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홈플러스' 월곡점의 매장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주차장법 및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는 '홈플러스(임일순 대표)'가 또다시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빈축을 살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월곡점, 이곳의 매장 내부에는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밑에 적치물이 있어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방화셔터 밑을 지나가는 전기선에 2차 폭발 및 화재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홈플러스 월곡점의 소방법 위반은 이뿐만이 아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소화 시설 주위는 적치물을 둘 수 없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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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홈플러스' 월곡점의 매장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
그러나 홈플러스 월곡점은 소화전 주위 적치물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을 찾지 못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벽에 달린 소방시설도 떨어진 체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 홈플러스가 안전 예방의 관리·점검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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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홈플러스' 월곡점의 매장 내부 화재를 대비하여 설치한 소화 시설 근처에 적재물이 쌓여있어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주은 기자 |
고객 김모(32. 여) 씨는 "저나 저의 가족이 쇼핑하다 불이 났는데, 방화셔터가 못 내려와서 죽거나 다치면 너무 원통할 거 같다 얼른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조모(29. 여) 씨는 "제가 불이 난 걸 꺼본 적이 있는데, 소화기를 집으러 간 그 잠깐 사이에 불이 커지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소화기가 가려져있으면 찾았을 때쯤엔 이미 다 번진 후일 거 같아요 "라고 전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몰랐다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5일 홈플러스 남현점은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0년 7월 15일 자. 홈플러스, 주차장법 위반 이번엔 소방법 위반까지…'고객이 위험하다'' 제하 보도)
lily2248@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