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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성 순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최근 천안에서 아이를 여행용 캐리어에 두어 사망한 사례, 감금상태로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한 창녕 사례 등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아동학대에 관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6.%가 부모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아동학대 발생장소의 80%는 가정 내로 확인됐다.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발생장소도 가정 내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다.
경찰은 이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전담경찰관(APO)과 국민 제보 앱, 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체벌은 훈육이 아닌 학대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있어 친권자인 부모의 체벌 재량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에 부모는 징계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체벌하게 되고, 체벌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체벌도 명백한 폭력으로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도 체벌이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두 번째로 주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 하지 말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 1391로 신고를 해야 한다.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아동학대를 근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