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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공장, 미술전공자·의료기 영업사원·정육점 직원까지 유령수술 투입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광희기자 송고시간 2020-07-20 17:51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 충격적 주장, 수술실 잔혹범죄 막아야. 청와대 청원
청와대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유령수술관련 홈페이지 화면.

[아시아뉴스통신=이광희 기자] 일부 병원의 유령수술공장에서 미술전공자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정육점 직원까지 유령수술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욱이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런 내용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더한다.

자신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A씨는 한국의 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가 전신마취 된 틈을 타서 ‘합의된 집도의사’는 사라지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마취된 사람의 신체를 절개, 절단, 적출한다고 해서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야만적인 범죄행위”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드물게 보고되는 ‘유령수술’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2-30개의 수술 작업대를 ‘공장’처럼 갖춰놓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유령수술에 가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장식 유령수술’은 ‘질병치료수술’보다는 ‘비급여수술’분야에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체침습의 강도가 대단히 치명적인 수술분야에서 주로 벌어지기 때문에 멀쩡했던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장애인이 되거나 시체가 되어 나오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와관련 “의사면허자들 중에는 정상적인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사람들보다 유령수술공장에 취직해서 범죄수술을 통해 임상경험을 습득하는 괴상한 사람들도 급증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령수술공장의 운영자들은 공장식 수술설비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임상경험이 부족한 필기시험 면허자들 보다는 유령수술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나 외국인 무면허의사, 심지어 인체해부학에 관심이 많은 미술전공자들이나 전기톱을 잘 다루는 의료기 영업사원이나 정육점 직원들까지 유령수술실에 투입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에서 창궐하고 있는 유령수술공장 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끝으로 인류사에서 사라졌던 731 부대나 아유슈비츠 수술실과 유사한 형태의 반인권 범죄수술사업”이라고 지목했다.
 
그는“이 청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가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밝혀주고 약속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두가지”라며 “첫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00년 초반부터 대리수술 혹은 유령수술로 인해 장해, 뇌사, 살해를 당한 내외국인들의 숫자를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그는“성형수술과 양악수술분야에서만 2-300명이 넘고, 척추수술, 위장적출수술, 키크기수술, 렌즈교환술, 인공관절수술 등등의 비급여 수술분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로 장해, 뇌사나 살인사건을 합치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대리수술, 동시수술, 분업수술, 무단장기적출수술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해자들이 보편적인 형사규정인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살인죄로 처벌되도록 검찰과 법원을 지도해야 한다”며 “살해현장의 동영상증거를 기적적으로 확보한 유가족들조차 일선의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수술실 잔혹범죄가 막대한 돈벌이가 되고, 그 잔혹범죄에 공공기관이 공모하여 범죄카르텔화되는 현상을 막아 사람들이 마취된 상태에서 범죄수술을 당하다가 살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kwang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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