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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H농협은행, 또다시 불거진 고객 PC 개인 정보 유출...'고객이 위험하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7-23 00:21

22일 오전 서울시에 위치한 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고객 PC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파일 문서들이 발견됐다.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지난 7일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이 고객 PC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대량으로 발견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다시 고객 PC에서 고객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오전 서울시에 위치한 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NH농협은행은 기업 특성상 고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고객 PC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돼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농협은행의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고객 PC에서 또다시 고객의 개인 정보 파일 문서들이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고객 PC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돼 허술한 보안 관리와 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문객 김모(27. 여) 씨는 "보안이 최악이다.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고객들이 바빠서 실수로 남겼더라도 직원들이 항상 확인,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문객 박모(34) 씨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농협은행 다시 생각하게 됐다.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PC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 발견된 농협은행 지점.

이 같은 상황 속, NH농협은행 해당지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담당하시는 직원분이계시다"라며 "점심시간이라 자리에 없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NH농협은행 홍보과 박상현 과장은 "드릴말씀없다"고 전했다.

이에 개인 정보 침해 신고센터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서 관리하는 고객용 PC내 개인 정보 문서를 동의 없이 업무 처리를 하거나 미 파기시 개인정보보호법 21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로써 봤을때 개인 정보 유출 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를 통해 "은행 측에서 PC를 허술하게 관리했고 이러한 가운데, 제3자에게 개인정보 등이 노출이 됐다면 형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며 "당연히 개인정보는 유출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7일 오전 서울시에 위치한 한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고객 PC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 파일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개인 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을 시,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은 손병환 은행장과 현장./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7월 9일 [단독] NH농협은행, 고객PC서 개인정보 다량 발견…'관리 허술' 물의 제하 보도)
 
[단독] NH농협은행, 고객 PC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법조계 "형사처벌 대상 해당"

(2020년 7월 15일 [단독] NH농협은행, 고객 PC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법조계 "형사처벌 대상 해당" 제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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