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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 칼럼) 전남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발부터 법리 싸움 시작해서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0-07-24 10:00

- 지역구의 입장 대변하는 의회의 역할 잊고 밥그릇 싸움-
- 의장선거 과정에서의 논공행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앞서 -
-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접 관련 있는 의원이 그 역할 해야 -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칼럼] 전남도의회가 시끄럽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원칙이 아닌 관행을 앞세운 행정처리로 도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순천은 의석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분구가 되어 순천·광양·구례·곡성 (을) 지역구에 해룡면이 광양으로 넘어가 유권자를 선택권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이번 전남도의회는 또다시 해룡면민을 무시한 채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까지 관행을 앞세운 독단적인 처리로 도의회 의장단이 지탄받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전남 광양만권의 3개 시(여수·순천·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을 관할로 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은 전남도 7명, 경남도 3명, 산업통상부 추천 인사 1명까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전남 몫 7명 가운데 3명은 여수,순천,광양 지역구 도의원이 나눠 맡고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이번 경자청의 조합위원 선출에 있어 또다시 지역민의 입장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까지 배제된 상황에 이르자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사실 광양경자청은 3개 시와 하동군이 관련 있다지만 특히 해룡산단 권역, 광양초남공단 권역이 가장 민원이 많고 관련 사업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관행을 앞세워 추천했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논공행상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비례포함 7명의 의원을 둔 순천의 경우 연이어 의장단 선거에 순천지역구의원들의 불화로 의장단 선거에서 낙선하자 많은 순천시민이 이들 도의원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남도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위원 추천을 도의회에서 등록을 받아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 추천과 지역구를 배제한 의원을 추천한 것이 아무리 관행으로 했다지만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광양경자청 조합회의 위원이 무슨 대단한 이권과 권력이 있는 자리인지는 모르나 도의원 명함에 무슨 무슨 위원, 0모 의장이라는 직함으로 대단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처럼 유권자를 우롱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광양경자청에 직접관련 있는 지역구를 대변하는 의원이 그 역할을 하게 해야 하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이제 해룡면민을 정치권에서는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지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조차도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은 현실에 이제는 더 이상 해룡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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