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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안심 급식·위생 확보 차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준기자 송고시간 2020-07-25 14:54

(사진제공=제주측별자치도)


[아시아뉴스통신=정식 기자]  제주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 “영유아의 안심 급식과 식품 위생 확보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다른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488개소의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 및 공동놀이실 등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어린이와 보육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어린이집 급식확인용 CCTV 설치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는 급식임을 고려해 식단표와 실제 배급식단 및 배식과정 등을 확인함으로써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급식 후 촬영한 사진 또는 급식일지로만 급식상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CCTV 설치를 통해 급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최근 어린이집 부실급식 의혹 사태로 인해 학부모들의 분노와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집 급식 공개를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용 의무화함으로써 급식 실태에 대해 학부모와 어린이집 간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gkwns4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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