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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태릉골프장 개발 및 육사이전에 따른 광역교통대책 마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0-07-31 22:1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철도망확충 등 교통해결 할 것
구리시청 전경./사진제공=구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정부가 구상중인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 및 육사이전이 확정될 경우 인접지역인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와 갈매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선 수립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육사이전과 태릉골프장 공공주택 건립사업지인 육사부지중 약 75,000여㎡가 행정구역상 구리시 관할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난 6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대상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태릉골프장 개발계획이 확정고시 전 구리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 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착수한 구리시 철도망 구축 과업노선인 6, 9호선의 구리시 연장, 경전철(면목선)구리시 연장, 경춘선 분당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남양주 마석~인천 송도)의 갈매역 정차, 경춘선 배차간격 축소 방안에 대해 국토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시장은 “최근 구리시에 사노동‘e-커머스’특화단지조성과 태릉골프장에 공공주택건립 계획 등 대규모 사업 확정 또는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지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최대 현안인 교통대란에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사항이다."며 "특히 갈매신도시와 직결된 교통문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통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kil6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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