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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20-08-03 12:58

양주시 노란신호등과 감동우산. (사진제공=양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경기 양주시는 어린이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는 등 스쿨존 내 어린이 보호 등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보행환경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통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우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 장비, 노랑신호등, 신호기 등을 확충한다.

주원초등학교 등 8개소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랑신호등’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옥빛초등학교에 신호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은현 쉐마기독학교 등 12개교에 19개의 신호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 준수 유도와 과속차량 적발을 위해 지난 6월 옥정동 율정초등학교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효촌초등학교 등 5개교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26개소, 노면 자착식 속도제한 표시 155개소 정비를 완료했으며 일부 지역에는 미끄럼방지시설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했다.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37개소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주민 신고제를 함께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 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을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2배로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기준 9만 원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높은 교통안전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슬로건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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