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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민국 ‘9일부터 제한적 외국인 입국허용’ 여전히 입국 조건 까다로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조날드 타파난기자 송고시간 2020-08-09 23:05

필리핀 니노이아키노 공항의 입국장이 비어 있는 모습 4월 19일./(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조날드 타파난 기자]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8일 IATF 결의에 따라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이 필리핀 재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며, 해당 비자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 필리핀에는 필리핀 국민,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필리핀 국민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 필리핀 국적 미성년자의 외국인 부모, 공인된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관계자와 피부양자, 외항사 승무원, 9(c)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 선원,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입국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은 자국민과 외항사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 IATF가 정한 4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며, 사전 인증된 격리시설과 코로나19 검사시설을 예약해야 한다. 또한, IATF가 정한 일일 입국 승객 최대 수용력을 넘어설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필리핀 이민국은 입국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현재 거주국 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하도록 당부했으며,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이전 입국 거절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결혼 증명서 필수 지참을 요청했다.
 
한편 필리핀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검역을 강화한바 외국인,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 장기비자 보유자, 자국민 유학생 또는 교환학생만 출국을 허용된다. 더불어 사업, 의료 또는 인도주의적 사유로 출국을 원할시 IATF가 안내한 서류를 준비해야 출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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