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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구례 등 수해 집중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08-13 18:10

행안부 전국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지정...피해 전수조사 실시 후 시설 복구 및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구례군 구례읍 피해 현장모습.(사진=구례군청)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정부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해(水害)를 입은 전남 곡성군과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전남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이외에도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군, 합천군까지 합치면 전국적으로는 11개 시군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이달 7~8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 함으로써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13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하여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 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렀다"며 "앞으로도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례, 곡성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27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주택 1155동이 파손되거나 침수됐고 농경지 6823㏊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곡성 오산면 산사태로 5명이 숨지고, 담양 금성면에서는 토사유실로 인한 주택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었고, 화순 한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숨졌다.
 
담양 무정면에서 산사태를 피해 대피하던 8세 남자아이가 실종 8시간30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곡성 고달과 담양 금성에서 급류에 휩쓸려 각각 1명씩이 실종됐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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