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청와대
문 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08-25 10:10

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현장 방문에 나선 가운데 폭우로 무너진 전남 구례군 서시1교 밑 제방 복구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2020.08.12.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당한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등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쯤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재가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해를 입은 경기·충남·충북·강원 지역 7곳 시·군에 이어 지난 13일 경남·전남·전북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2020.08.24.

윤 부대변인은 "이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부대변인은 "과거에는 자연재난으로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으나 해당 시․군․구가 기준에 미달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해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apress365@gmail.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