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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가로수 불법 훼손 강력 대응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20-08-26 14:04

고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사진제공=예천군청)

[아시아뉴스통신=채봉완 기자]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최근 무단 훼손으로 추정되는 가로수 고사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변상금 부과 및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중순 예천읍 고평리 도로변 가로수 일부 구간에 벚나무 19그루가 고사 된 것을 발견하고 고사 훼손자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로수를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가로수 관리원을 투입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산림법에 따라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가로수 고의 훼손은 군 재정을 손실시키는 범법 행위"라며 "쾌적한 보행 환경과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한 가로수를 내 집 정원 나무로 생각하고 아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bw27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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