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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가 확진여성에 구상권 청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08-28 13:21

검사 거부하던 창원 40대 여성 자녀 2명 확진판정...학교 '비상'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면서도 검사를 거부하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뒤 자녀들에게 감염시킨 확진자에 대해 경남도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1주일간 검사를 거부하다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던 창원 40대 여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가 진단검사를 거부한 창원 40대 여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남도)

경남217번 확진자인 이 여성의 대학생(경남221번)과 고등학생(경남222번) 자녀 두 명이 28일 확진판정을 받은 데 따른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 여성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통보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2차 명단을 통해 확인돼 보건소로부터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27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곧바로 동거가족 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28일 오전 7시쯤 자녀들에 대해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다른 가족 1명은 음성이다.

특히 222번 확진자인 창원신월고등학교 학생은 증상이 시작된 26일에도 등교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학교와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창원신월고는 28일 아침에 긴급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사는 "217번 확진자의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는 물론 향후 추가 확진자 발생 등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될 경우 본인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방역비용 등 각종 지원예산도 구상권 청구 범위에 포함된다.

확진자 1인당 평균 치료비용은 2000만원으로, 서울시민 중 광주를 다녀간 사실을 숨겼다가 2억원이 넘는 구상권이 청구된 바 있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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