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북경찰, 구미지역 6개 불법 게임장 단속..업주 등 11명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20-09-06 11:25

게임기 416대 및 현금 1869만원 압수
경북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북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지난 3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게임기 416대와 현금 1869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돼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게임장은 각 50~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7월 단속에 이어 두 번째 연달아 단속된 게임장도 있었다.

경찰은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rpark69@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