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북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지난 3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펼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찰은 게임기 416대와 현금 1869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돼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6개 게임장은 각 50~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7월 단속에 이어 두 번째 연달아 단속된 게임장도 있었다.
경찰은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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