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열흘간 연장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9-09 22:42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권영진 대구시장이 9일 오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대구시는 9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보조를 맞춰 추진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정부의 권고 수준보다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으로 격상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장 시행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장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적인 지침을 준용해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하게 된다.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금지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서는 이달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이달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한다.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당초 9월1일부터 10일까지 계도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하고, 21일부터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와의 장기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이다"면서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 쓰고 하자'는 의미를 담은 '마스크 쓰GO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seok193@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