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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163억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09-09 17:37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영천시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영천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63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 153억원, 주택 10억원 등이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이체, 위택스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정동훈 영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오직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가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10월 5일까지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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