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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7분 늦어 영창 간 '흙수저'도 이젠 '엄마찬스' 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명훈기자 송고시간 2020-09-10 19:36

흙수저 병사들에게도 '엄마찬스' 선물한 秋 법무
[더이슈미디어연구소]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미디어연구소]휴가 나간 병사가 밤새 술을 먹고 술병이 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병사의 엄마가 부대에 전화를 한다. “아들이 급성 위염에 걸려서 전화로 병가 신청해요” 그리고 덧붙인다. “아 관련 서류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흙수저 병사가 휴가 마지막 날 부대 복귀 17분 늦었다고 영창 보냈던 이 나라 국방부에서 과연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대한민국 육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이성(理性)을 가진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땐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장병들이 휴가 중 전화만으로 병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지휘관의 구두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병가를 마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거나 군 병원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자택에 머물러 있더라도 엄마가 대신 부대에 전화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대한민국 흙수저 출신 병사들에겐 희소식이라 할 만하다. 

“소설 쓰시네”라는 단 한마디 말로 일약 소설(笑說)이라는 아호(雅號)를 얻게 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 모씨 처럼 엄마 찬스를 잘 활용하면 휴가 연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휴가 마지막 날 부대 근처 PC방에 있다가 부대 복귀 17분 늦어서 징역형을 받았던 우리 흙수저 병사만 아쉽게 됐다.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해달라기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구박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에 대해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처절히 이해하자”고 말씀하셨다. 역시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방송에만 나가면 소설(笑說)을 내지르는 털보 MC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온 처절한 호소다.

국방부에다 국회의원까지 이 나라 상층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 50만 장병들과 아들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에겐 다시 말하거니와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게 됐다.

어제(9일) 나온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과반이 추미애 법부장관 자진 사퇴에 찬성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선 안될 것 같다. 

신작 “아들, 엄마한테 부탁해”로 이름 없는 일개 흙수저 사병과 그 어머니에게도 ‘전화 한 통, 휴가 연장’이라는 선물을 선사한 추 장관은 옷을 벗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더 버티셔야 조국 사태에 이은 정권 몰락 제2의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악법도 법이다.' 

대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399)의 말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의 기본법 시행령, 훈령을 지키고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부탁하도록 하자.  

■[편집자주] 본 칼럼은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고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형식으로 구성된 팀으로 기자, 교수,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디어 연구소 칼럼이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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