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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나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20-09-11 15:07

함안군 소속 공무원들이 관내 업소를 방문,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법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제공=함안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함안군은 경상남도가 도내 다중이용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7일 0시부터 20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함에 따라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 행정명령 안내에 적극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변경된 행정명령의 핵심은 당초 유흥주점, 노래방, 실내집단운동, PC방, 300인 이상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전자출입명부 설치의무를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 영화관, 300인 미만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변경된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향후 업주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기존에 작성해왔던 수기명부는 허위작성,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전자출입명부는 이러한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사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반드시 전자출입자 명부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이들 시설물 이용자 또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11일 기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ilsaen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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