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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자 화잘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죄질 매우 불량하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0-09-12 00:00

'KBS 여자 화잘실 몰카' 개그맨 징역 5년 구형 "죄질 매우 불량하다"./아시아뉴스통신 DB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개그맨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면서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든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올려 촬영,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A씨가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총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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