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11만3667건, 42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기자] 경북 경산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11만3667건, 42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대비 9.2% 증가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3.81% 상승, 공시지가 7.29%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 이후인 오는 10월5일까지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ARS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위택스앱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가 신설돼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란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jrpark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