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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석 앞두고 공직사회 상납문화 근절돼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수기자 송고시간 2020-09-14 12:02

올해 그만둔 임실군청 공무원 A씨 "이제 없어져야"
서무가 명절 때마다 공무원 1인당 수만원씩 각출
김성수 기자./아시아뉴스통신DB

오는 28일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다.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이 법은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4년동안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행해졌던 금품상납 관행이 상당부분 사라졌다는 평가다. 매우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자정바람이 불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컷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하급자가 인사 등 평가를 하는 상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원 출장비 등을 모아 부서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명절 때면 부서장에게 상납하는 관행이 올해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초까지 임실군청에 근무한 A씨에 따르면 "부서장에게 상납해야 할 떡값 마련을 위해 각 부서 서무가 명절 때가 되면 공무원 1인당 5~7만씩 각출해 본인도 납부했다"며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많큼 이제부터라도 명절 상납문화는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이 출장비를 모아 조성한 각 부서 운영비도 각 팀원들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이 돈이 부서장에 전달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부서 운영비 마련을 위해 각 팀원들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출장 일수나 인원을 부풀리면 이것도 형서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주 후면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도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본청을 비롯해 각 소속기관을 대상으로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감사팀장은 각 팀 서무와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상납문화를 근절해야 한다.

특히 요즘 신종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되면서 경제와 사회적 위기에 빠져있다.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품위손상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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