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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증가…세종시, 올해 12배 급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09-14 00:00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3년 새 3배 증가…세종시, 올해 12배 급증./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반건수가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3년새 3배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액수 역시 227억1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3년새 29.1% 늘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지난해 수준인 1019번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지난해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의 경우 2016년 26건에서 작년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 보면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불어났다.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위반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신고·지연신고는 2921건에서 7012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다운계약은 이 기간 339건에서 35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부터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보니 적발 건수의 증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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