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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평근 전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9-15 14:49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소멸위기 가속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
소멸위험에 있는 지방도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 대책 마련 필요
오평근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1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 수준으로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했고, 올해 처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200만명 이상이 거주했지만 20년 새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한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해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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