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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재완 의원 중도 하차…5개월 하루 임기 쓸쓸한 퇴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20-09-16 11:32

충북도의회 385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 사직허가의 건 가결
11대 의원직 상실 4명으로 늘어 6대 이어 두 번째…재적의원 32명→31명
박재완 충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받고 있는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 국민의힘)이 재임 5개월만에 중도하차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385회 2차 본회의에서 박재완 의원 사직허가의 건을 상정해 표결 없이 가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보은 도의원 재선거 기간중 선거구 이장 등에게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부구속 입건되면서 지난 8일 도의회 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날 본 회의에서 박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됨에 따라 도의회 재적의원은 32명에서 31명(지역구 28명. 비례 3명)이 됐다.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 민주당 27명, 국민의 힘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5개월 하루라는 역대 최단 임기 기록을 남긴채 쓸쓸히 퇴장했다
 
또 11대 들어 4번째 중도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11대 전반기에는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의원 등 3명이 공직선거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물러났다.
 
이는 뇌물공여 등으로 무려 6명이 낙마한 6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한편 1대 도의회부터 11대 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한 의원은 4대 1명, 5대 3명, 6대 6명, 9대 1명, 11대 4명 등 모두 15명이다.
 
[아시아뉴스통신=백운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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