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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소현 순경,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09-18 10:06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순경 이소현(사진제공=부평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0.0% 감소한 1459명이라고 밝혔다.

그 중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망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륜차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위험한 운전 방법도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안전모 미착용’을 꼽을 수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법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덥거나 머리가 망가진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단순히 머리에 얹거나 조금 더 가벼운 자전거용 운전모 등을 착용하는 운전자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안전모 착용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으로부터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꼭 채우고 용도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해야한다.
 
현재 경찰이 순찰과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교통 시설물 보완 및 설치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착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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