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한다.(사진제공=의령소방서) |
[아시아뉴스통신=최일생 기자]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내용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영상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마스크 배부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 다중이용시설 배너 설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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